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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발견 시 즉각 조치해야”

등록일 2022년01월1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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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 보호법’ 대표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18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성인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등의 성착취 대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피해 아동이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착취 범죄가 신고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조항이 신설된 만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행위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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