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 및 타 상임위법안 51건 심사 및 50건 의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8건 의결
-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의무를 명시한 「건축사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2소위 통과법안 3건도 처리
- 국토위ㆍ정개특위ㆍ기재위 등 타 상임위법안 40건 체계ㆍ자구심사 및 39건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오늘(1.10.) 전체회의를 열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1건과 1월 7일(금)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건*을 합친 법사위 고유법안 8건과 오늘(1.10.)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3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초기 생활지원·취업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 8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391명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훈령(「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적응 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원의 근거가 훈령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특별기여자에 대한 처우ㆍ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기여자의 안정적인 우리나라 정착 지원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에 대하여 단일협회인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한건축사협회로 하여금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안 부칙에 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의무화 취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관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부칙의 시행일이 이미 경과한 관계로 시행일을 수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 분석을 위하여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를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40건도 심사하여,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임의사항인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정당법 개정안」,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39건을 의결하였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제약회사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실환수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의 취지와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