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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양형 조건에 ‘피해자 관점 명시’ 권고

등록일 2022년01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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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양형 조건에 ‘피해자 관점 명시’ 권고

‘판결 전 조사’ 관련 성폭력처벌법 제17조 개정 필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6일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근거로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평균 9.37%에 그쳤다. 81.34%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가 명시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양형조사 시 피해자 관련 사항의 비중을 높이고, 양형인자 기초자료에 관한 객관적·균형적인 검증을 실시해 양형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7조 등을 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추가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 실무 정비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나아가 성범죄에 있어 죄질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형심리 전반에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요소(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고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통한 절차 참여를 보장,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을 통해 가해자 양형 요인 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기존 형법상 양형 조건에 피해자 관점 및 회복적 사법을 반영함으로써 충실한 양형 조사·심리 진행 및 양형기준의 적정한 적용을 실현하고, 이에 따라 양형의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고 사법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 취지를 바탕으로, 형사 사법의 각 영역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함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양형 실현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최우승chld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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