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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무증상 감염자 타인 전파 통계 아예 없다”

등록일 2022년01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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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질병청 무증상 감염자 타인 전파 통계 아예 없다”


- 이론적으로 무증상자가 타인 감염 현실적으로 어려워…

- 방역당국이 국민 공포감 조장시켜 백신 접종 강제화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도록 전파가 가능하다’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자가 타인에게 코로나를 전파 및 확산시킨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국내 연령대별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의 타인 전파 확산 통계」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해당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산의 불명 사례가 더 증가하는 동시에 무증상 감염 전파도 가능하다’며,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백신패스로 사실상 접종을 강제화한 바 있다.

또 최춘식 의원이 10대 청소년은 치명률이 0%인데 왜 백신패스를 실시하는지 이유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청소년 무증상 감염이 많아 코로나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즉 ‘무증상자 타인 전파 감염 통계’자체가 없는데, ‘청소년들의 무증상 감염이 많아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거나 ‘무증상 감염 전파 등의 불명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한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 감염 후 실제 무증상 상태일 수는 있다”며 “그게 바로 잠복기 상태거나 자연면역에 의하여 증상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무증상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는 비말 등으로 타인에게 전파가 가능한데 이는 기침 등의 증상이 전제되어야 하는것이고, 이는 무증상이 아니라 유증상”이라며 “즉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면역체계에 의하여 발병되지 않아 증상이 없으면 환자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기침 등 증상이 없어 전파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백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승chld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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