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기재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제·금융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무직원 채용 때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오는 3월부터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 12곳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살펴보면,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새해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때 연금 보험료의 50%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 60% 수준의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에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해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으로 확대한다.
환경·기상 분야는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하고,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해 대피 여유시간을 확보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국토·교통에서는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을 제외하며,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때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을 김해, 청주 공항 등으로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의 경우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4곳에 신규 추진한다.
국방·병무는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올리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때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는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고,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시행한다.
그리고 4월 30일부터는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편 이 책자는 2022년 1월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를 오픈해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