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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원가 증가분 연간 분산해 요금 조정 발표

등록일 2021년12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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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원가 증가분 연간 분산해 요금 조정 발표

 

한국전력은 2022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 요금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기준 연료비는 2회에 나눠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 환경 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전기 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 연계형 요금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 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 연료비 대비 실적 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로, 2022년 기준 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2022년 기준 연료비가 20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다만 2022년 기준 연료비 상승분인 9.8원/kWh를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2022년 4월, 10월 총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 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유보 통보(12월 19일)를 받은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0원/kWh로 변동 없다.

기후 환경 요금은 기후·환경 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으며, 2021년 연간 비용을 반영해 20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했다.

기후 환경 요금 단가는 현행 대비 2원/kWh 인상됐으며, 이는 RPS[1]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 증가(3→10%) 및 석탄 발전 상한 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다. 기후 환경 요금은 전기 요금 청구서에 별도 표기돼 깨끗한 전기 사용을 위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전기 요금 조정으로 20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 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2]는 월평균 1950원(기준 연료비, 기후 환경 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1kWh당 전력 공급 비용을 핵심 성과 지표(KPI)로 설정하고, 연간 증가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적은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3]하고 있으며, 정부 경영 평가 지표에도 포함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에는 ‘재무 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구성·운영하고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비 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과 자산 매각, 사업 구조 조정(비핵심사업) 등도 자세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변전, 배전 등 계통 설비 보강과 핵심 기술 개발 그리고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전은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전력 생산 원가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 변동분이 전기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 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최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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