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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연임 한 차례 한해 가능토록 해 경영의 안정성, 일관성 유지

등록일 2021년12월2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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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협중앙회장 연임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유사기관인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7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 중앙회의 책임경영 및 경영의 안정성, 연속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협중앙회장의 상임 여부에 따라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경영의 총괄대표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인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함에 따라 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상임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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