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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 희생자 56년만에 ‘순직’ 인정

등록일 2007년10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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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 희생자 56년만에 ‘순직’ 인정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 조사결과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끌려가 훈련 중 구타당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 군당국이 순직결정을 내렸다. 56년만이다.

군의문사위는 1951년 1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돼 훈련 중 구타당해 초주검이 된 상태로 삼촌집에 유기된 뒤, 사흘만에 사망한 고 박술용씨(당시 24세)에 대한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1955년 6월 한달간 국방부가 국민방위군 전사망자 등록행사를 거쳐 331명에 대해 사망급여금을 지급한 이후,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국민방위군’ 희생자의 ‘순직’을 인정한 것이다.

박술용 사건(진정 제45호)은 지난 해 3월 13일 고인의 딸 박유순씨가 한국전쟁 중 소집돼 훈련 받다 부상당해 사망했음이 명백하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해 조사가 이뤄졌다.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망인의 징집이나 사망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는 병적기록원부와 징병검사부, 요징집자 명부, 자료표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돼 훈련이나 이동 중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의문사위는 망인의 거주지인 울산과 인근에 국민방위군 교육대가 위치했으며, 부상자를 치료하던 병원이 부산, 마산 등지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박술용이 징집됐고, 부상당해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군의문사위는 1951년 1월경 징집된 지 얼마 뒤인 2월 13일께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망인을 트럭에 싣고 와 내려놓고 도망치듯 가버렸다는 진정인의 이웃과 친척 등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망인이 삼촌 집에 유기된 1951년 2월 13일과 사망한 2월 16일은 국회의 ‘제2국민병 처우개선 건의안’이 채택돼 비전투국민병으로 분류된 장정들이 귀향 조치된 시점과도 거의 일치했다.

이에 대해 군의문사위는 한국전쟁 당시 대다수 국민방위군에게 소집영장 발부는커녕 군번조차 부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지만, “‘망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문사위는 지난 8월 24일 박술용의 사망 구분 심의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1951년 2월 16일 교육훈련중 구타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며, 국방부 훈련 제293호 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의거 ‘순직’으로 가결조치됐다”고 확인했다.

육본 전사망심의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구분이 심의결과 순직으로 이루어지게 된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56년 전 남편을 잃고 두딸을 키워온 박술용 씨의 부인 이남희 씨는 “(남편이) 훈련받다 입대할 때 갖고 간 돈 때문에 상급자한테 맞아 부산 어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시어른들께 들어 알고 있다”고 회상했다.

이 씨는 “설을 쇠고 면회가려 했으나 가지 못하고 있던 중 남편은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거반 죽은 사람이 돼 시삼촌 집으로 왔던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군당국이 순직 결정한 사실에 대해 안도와 기쁨을 표시했다.

하지만 고인과 유가족들이 국가의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과정이 있다. 현행 법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 결정은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해동 위원장은 “육군본부에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진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더 많은 유가족들의 맺힌 한을 풀고, 군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방위군은?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1월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1950년 12월11일 설치법 공포)을 편성했다. 당시 군수뇌부를 포함한 간부들이 예산을 유용, 양곡과 피복 등을 빼돌려 약 9만여명이 추위와 배고픔,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국회는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의 해체를 결의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부사령관 윤익헌 등 5명은 사형이 선고돼 그해 8월 12일 총살됐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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