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조속히 녹색금융 기본체계를 수립하고 녹색금융기관을 제도화 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4일(금),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입법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은 정치적인 선언을 넘어선 당면 과제가 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의 중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추진 전략으로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 후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지 못하였고, 녹색금융에 대한 법적 개념과 기준도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커서 민간금융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바, 각 기관 본연의 정책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등 시장실패를 보완해야 한다.
2022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상 “기후대응기금”이 녹색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법시행에 맞추어 “기후대응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운용 절차, 요건,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 대상 등)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이 녹색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녹색금융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립 근거 법률에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는 것을목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추진 시 녹색금융을 다른 목적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