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모두 2024.12.31.까지 3년 연장"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규정이 2024.12.31.까지 모두 3년씩 연장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올해 연말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이 끝나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일몰규정을 2024.12.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가 있는데, 이 개정안이 행안위 대안으로 묶여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6.28일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활성화를 유도해 놓고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그중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방세특례제한법」대안에는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가 시행된 2020.8.18. 사이에 등록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은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일몰규정을 연장한 것만으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혼란을 막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유형의 임대사업자제도를 무리하게 폐지하여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