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정부가 보호한다던 1주택자도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 납부해야”
- 서울에 국민주택 규모인 85m²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대상!
- 올해부터 적용된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및 정부가 제시한 주택 가격 상승율과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 한, 재산세 특례 등을 모두 적용한 보수적 추계!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하고, 올해부터 적용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폭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 1세대 1주택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①기재부가 국세수입예산 추계 시 반영한 주택가격 상승률과 ②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9억→11억) ③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④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⑤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 ⑥재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 0.05%p 인하) 등을 반영하여 추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1세대 1주택, 85㎡ 공동주택 기준) 162만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배 가량 증가한 300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비 2025년 부동산 보유세가 2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 달했고, 나머지 10개 자치구도 최소 1.78배에서 1.9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2021년 대비 2025년 보유세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구 : 15개구(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금천구, 종로구, 송파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서구)
보유세가 급증하는 자치구의 특징은 2021~2023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치구로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직후인 2024년에 보유세 부담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즉,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들의 보유세가 더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유세 증가율 상위 5개 자치구는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보유세가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원구는 보유세 부담이 올해 78만원에서 2025년 2.6배 증가한 205만원으로 폭증했고, 가장 적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마포구의 경우도 2021년 183만원에서 2025년 326만원으로 1.8배 가까이 보유세가 상승할 것으로 추계됐다.
유경준 의원은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해 나온 보수적인 결과”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폭탄은 과장된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부동산·조세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경준 의원실 보고서에서는 기재부가 국세수입 예산시 추계시 반영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5.1%)을 적용했고, 이는 실제 2017~2021년 서울시 아파트 시세 평균 상승률인 9.5%보다 약 2배 가량 낮은 수준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호한다던 1세대 1주택자도 결국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산세·종부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건보료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