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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격리해제 후에도 입원 원하면 입원비 본인부담”

등록일 2021년12월1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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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격리해제 후에도 입원 원하면 입원비 본인부담”

“병상 최대한 확보·재택치료 내실화 등 의료대응 여력 강화”
“경구용 치료제 40만 명분 확보…추가구매 협의 중”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격리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1차장은 “병상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의료대응 여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해 연말까지 목표 병상 5800여 개를 확보하고, 거점 전담병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권 1차장은 “재택치료도 내실화해 치료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고위험군에 지원하는 경구용 치료제는 40만 4000명분을 확보 중이며, 추가 구매를 위해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대본은 입원 대기를 최소화하고 병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고 모든 병상을 중증도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 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고 군 병원에도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총 134병상을 확충한다.

아울러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준중증이나 중등증병상으로 전원·전실하도록 권고·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삭감 및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처분 등을 부과한다.

아울러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

특히 격리기간 이후에도 입원을 원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데,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절차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병원도 중환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재원 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택치료 기간 동안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공급체계 마련을 추진 중인데, 지자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담당 약국을 사전지정하고 이후 고위험군 재택치료자를 중심으로 의약품을 처방·공급할 계획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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