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등 3건 대표발의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연륙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
- 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병역의무 이행 근거 마련
-“섬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 등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
섬 지역 발전과 섬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섬 발전 촉진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지 10년이 지난 섬 지역은 여전히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섬 지역이 계속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또한, 관리대상섬(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적절한 생활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섬이 문화‧관광‧환경‧해양‧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섬(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섬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섬 정책의 중장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은 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섬 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병역법」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과 연계법안으로, 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교통 등 섬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더욱 낮아졌고, 섬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 지원정책에 있어 섬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 등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3건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 연구활동을 통해 입안한 것으로, 2021년 연구단체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