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차별 없는 노동법 연내 입법 처리 입장 밝혀
- 5인 미만 차별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하청․용역업계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연내 입법할 것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 없는 노동법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안호영 의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1,900만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차별받는 현실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대국민 호소를 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놓고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심지어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안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상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교원노조법」은 일반 국민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달리 근로시간면제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공무원․교원들 역시 법에 의한 차별을 지적하였다.
특히 원청으로부터 계약 해지된 하청 청소업체에서 하루아침에 실질적 해고를 당했던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계기로 안 의원은 “청소․경비․급식 등 하청․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수십 년을 성실히 일해도 원․하청 간 계약에 의해 실질적 해고를 당하고 있어 이분 들을 보호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업이전시고용승계법」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 안 의원은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그간 무성의와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국민의 힘을 비판하였다.
안 의원은 “노동법안소위 개회 요구에 다행히 국민의힘이 16일 개회를 동의한 것에 환영한다”면서 “이번 법안소위는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반드시 실제 성과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동법안소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공무원․교사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사업이전시 고용승계법 △근로자대표제 민주화법 △노동자의날법 등 대표적인 노동기본권, 노동민생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안 의원은 “근기법 5인 미만 적용,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도입,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약속하면서 국민의 힘도 차별 없는 노동법 대전환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 힘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여전히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법안심사에 임한다면, 안 의원은 “더 이상 야당 탓만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을 믿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차별 없는 노동법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