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근거 마련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 대표발의!
- 원안위, 환경부 등 방사선 이용 및 안전규제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관련법 다수, 이에 반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명확한 안전기준 부여 근거 없어
- 부처간 업무 조정체계 부재로 방사선 안전관리 측정방법, 용어 등 부처간 혼선 가중…일반법적 성격의 법률 마련 필요성 대두
- 김상희 부의장 “제정법 마련을 통해 방사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아우르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 기대”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방사선 안전기준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방사선안전 규제 업무는 기관 고유 업무와의 연계 및 전문성을 이유로 원자력, 방사성물질 이용, 산업‧의료‧제품‧환경 등 개별 분야의 담당 부처에서 이행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가 방사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표> 부처별 방사선방호 담당 분야 및 관련 법령
부처
|
담당분야
|
관련 법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
원자력안전법
|
천연방사성물질 등 생산, 유통 등에 따른 안전관리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환경부
|
먹는물의 방사능기준 등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안전관리
|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
고용노동부
|
산업시설에서의 방사선 취급 근로자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교통부
|
건축자재 방사선 안전기준 관리
항공승무원 보호
|
건축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기기 안전관리
|
의료법
|
식약처
|
식품내 방사선 안전기준 관리
방사선 사용 의료기기의 기능 및 안전성 관리
|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
다만, 동일 피폭 상황에도 부처별 안전기준이 불일치하거나 국제기구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국가 차원의 방사선 안전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최근 논란이 된 라돈물질에 대해 고용부의 경우 실내 농도 기준을 600Bq/㎥로 정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148Bq/㎥ 로 기준을 부여해 부처마다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는 개별 회원국에 먹는물 방사능기준(192개 핵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 방사선방호 정책의 기준 및 부처간 업무 조정체계가 부재해 방사선 안전관리 측정방법, 용어 등에서도 부처 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판독(원안법)-측정(의료법)’, ‘작업종사자(원안법)-관계종사자(의료법)’, ‘방사선기기실(원안법)-방사선장치실(산안법)’ 등 용어가 일선에서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방사선방호 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방사선방호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분야별 방사선 안전기준의 전문적 심의‧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방사선 방호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방사선 방호 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한층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방사선 방호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방사선 관련 개별 법령과 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방사선 방호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국가 차원의 방사선 방호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 및 환경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회부의장으로 또 과방위 위원으로서 제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