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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이 직접 경작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 취득세 50% 감면

등록일 2021년12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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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귀농인의 농지, 임야 취득세 면제 3년 연장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귀농인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일몰기한인 2021년 12월 31일이 도래하면 그 혜택이 종료돼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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