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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 강화 취지 반영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통과

등록일 2021년12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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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대안 반영 국회 의결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대안반영

- 이 의원 ‘뚝심 주도’ 캐스퍼 취득세 감면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돼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면책을 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내용이 반영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즉,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곳에 ‘도로 외의 곳’을 추가해 향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교통안전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취지로 발의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반영됐다.

특히 이 의원이 당초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임용권자의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 의무화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 요구 등의 조항도 대안으로 반영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를 통해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환경공단의 취득세 감면 근거가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캐스퍼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형석 의원은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캐스퍼 취득세 감면 한도를 정부안(65만원) 보다 상향 조정해 최대 75만원까지 감면을 확대하는 안을 관철시켰다.

 

이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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