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 현행 직전 1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2년으로 확대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에 기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한정하여 환급할 경우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작년에도 매출하락 등 어려움을 겪어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전 1년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8∼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5년간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노르웨이의 경우 2020년 결손금을 2018년 세액에서 소급공제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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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소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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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소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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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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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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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2020년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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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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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8∼2020년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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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결손금 소급공제 현황>
이에 홍석준 의원은 한시적으로 현행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3개 연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2개 연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하락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환급범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현행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만으로는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될 경우 소급공제 기간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