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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 포함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1년12월0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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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 포함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손실보상제도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적 성격

- 중기부 시행령,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한정해 입법취지 못살려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공포(7.7) 이후 방역당국 방역조치별 근거 법령 달리 적용

- 금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인원제한)로 인한 손실은 현행 손실보상 대상 안돼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에 따른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금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 다시금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산자중기위)은 지난 10월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오늘로써 시행 3개월차에 들어선 손실보상제도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헌법 제23조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개정·공포되었지만, 시행과정에서 헌법정신과 입법취지를 못 살리고 축소 반영되었다.”며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10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는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제외되어 손실보상에 있어 불형평성이 발생했으므로 이 업종도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주장했다.

오늘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관리법 적용조항을 확대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도 명확히 함으로써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

한편 김성환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에 맞춰 방역당국이 방역조치의 근거법령을 변경 적용한 사실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손실보상의 대상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면 이제라도 입법취지에 맞게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8일 시행령 제정 이후 민주당은 손실보상 시행시 대상 확대 등 손실보상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인원제한 조치는 감염병관리법상 적용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까지 방역당국은 유흥시설등의 집합금지는 감염병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를 근거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7월 7일 소상공인손실보상법 공포 이후부터는 이를 변경하여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병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고 인원제한조치는 기존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별첨2. 중수본 공문 참고>

김성환 의원은 “이번 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다시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은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몇일 전 우리 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투텁게 하자고 얘기한 만큼 당과 협의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금 지급액 산정시 현재는 제외되어 있는 관리비, 알바비 등을 포함하는 손실보상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당정이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4명으로 김경만, 김성환, 김승원, 김진표, 민병덕, 박완주, 박찬대, 박홍근, 소병철, 송재호, 신정훈, 신현영, 양이원영, 윤건영,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동작), 이용우, 이원택, 이학영, 임호선, 정일영, 홍정민 의원이다. (12.9 09시 기준, 성명 가나다순)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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