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12월 2일 대한민국예술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은 총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임기는 종신제이며, 매달 18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문제는 신입 회원 선발이 기존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과 친분이 없는 경우 신입 회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그들만의 ‘대한민국 예술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이미 교수로 활동하며 연구비를 받는 원로예술인들에게도 추가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상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예술원 사무국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18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다.”라면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을 더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원 회원을 선출하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현 종신제를 4년 연임제(1회)로 변경하고 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특권층 1%, 그들만의 예술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술원 회원 선출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회원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논란도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