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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중소기업, 유턴기업, 위기지역 창업기업, 농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등록일 2021년12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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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재기중소기업·유턴기업·위기지역 창업기업·농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4건 대안통과

- 청문절차 규정을 신설해 지정취소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 대안통과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법안발의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기중소기업, 유턴기업, 위기지역 창업기업, 농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건이 대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울산 동구 등 위기지역에 일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 기한 등의 연장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연장과 분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기업환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과세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되었다.

이에 권명호 의원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은 이들에 대한 특례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한 ‘국가재정법’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정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소명기회 부여 등 방어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상황과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세특례 규정이 올해말 종료되고, 지정취소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비록 특례기간 연장이 2년에 불과하지만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된 만큼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법안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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