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적정한 규율 논의해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책임성의 조화 모색하는 미국 각 주의 관련규정도 참고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6일(월),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 미국 각 주 법령 개정 현황을 중심으로 -」에 관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의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정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광고의 형식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인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광고’ 및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온라인 정치광고가 어떤 자금에 기반하여 배포된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를 규정하는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왔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허위정보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에 대한 우려 등에 기반한 미국 연방 차원에서의 ‘정직한 광고 법’(Honest Ads Act)이 발의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주 차원에서는 뉴욕 주, 워싱턴 주 등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에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들의 정치광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온라인 정치광고의 광고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의 법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후보자 및 정당의 인터넷 등에 의한 광고는 허용되나, 정치광고 일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자금동원에 의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 우려로 현행법상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에 무게를 실어 준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정치광고’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소수의견도 제기되었다.
온라인 정치광고가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면서 선거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재가 논해지는 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환경구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공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미국의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규범 체계에서도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율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