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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세금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록일 2021년12월0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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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기업 유치 증가와 투자 활성화 효과, “K-푸드의 수도로 거듭날 것”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면적이 58.4% 증가해 효과가 증명됐으나 현재 국식클의 분양률은 65.2%, 가동률은 55.2%에 그쳐 특례기한 연장이 절실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1년 3월 26일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식클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BTS가 K-POP 열풍을 이끈 것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K-푸드 열풍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김 의원이 발의한 농민 조세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농촌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농업 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확대되도록 노력해 농민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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