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게임단 창단‧운영시 조세혜택 받게 됐다
이상헌의원 법안 본회의 통과
국내 기업들의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26일 이상헌 의원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기업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게임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상헌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국내 이스포츠 게임단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e스포츠 시장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 이스포츠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매년 유명 선수들의 연봉이 크게 뛰고 있는데 반해, 게임단의 수익은 이를 뒤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게임단들이 인기 선수들의 계약 만료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 선수들을 붙잡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선수 처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나아가 e스포츠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기업들도 수익 대비 높은 운영비에 창단을 망설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내 e스포츠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촉진되고 우리 e스포츠 종목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며, 최근 불거진 e스포츠 선수들의 에이전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