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 정부안 대비 약 3조 2,268억 원 순증액한 약 607조 6,633억원으로 확정
국회는 오늘(12.3.) 열린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07조 6,63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2년도 예산은 정부안 604조 4,365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5조 5,520억원을 감액, 8조 7,788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조 2,268억원이 순증액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국비 지원 예산 3,650억원이 증액되고,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40.4만명분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 3,516억원 및 중증환자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 3,9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한 2,394억원 증액 및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따른 세입 증가 및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국세수입이 총 4조 7,349억원 순증액되었으며, 국세수입 순증액에 연동하여 지방교부세 1조 6,886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88억원이 증액되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소요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융자 희망대출 계획액 7,000억원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계획액 4,90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억원 증액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