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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체계 강화한다”

등록일 2021년12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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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30일(화),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대육성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격차가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인재의 산실이자 지역경제를 떠받드는 기둥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왜냐하면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지역 인사의 비중이 낮아,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사무를 처리할 근거가 없어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 배분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 책무,  지방대학의 교육‧인재육성 등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조항 신설,  위원회 구성 시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정책 수립 등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앞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기에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체계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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