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싹쓸이 벌채 방지하는 ‘산림자원법 개정안’대표발의
- 대규모 모두베기를 차단하여 재해ㆍ경관 영향 최소화 방안 필요
- 벌채시 잔여 면적에 대한 산림소유주의 손실 부담분은 국가가 재정적 지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벌채 허가․신고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규모 벌채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목재수확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가 사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정함에 따라 충분한 기간이 부족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벌채 허가․신고 시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타당성 조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허가․신고 수리 기간 연장, 친환경벌채 강화로 계곡부 등 잔여 면적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대규모 모두베기 벌채지 발생은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및 국민 관심이 높아진 상황임으로 친환경 벌채 방식을 강화한 목재생산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목재수확과 관련하여 산지의 지형변화, 생태계, 사후관리, 산사태,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목재수확지 관리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