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국회 기재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 의결

등록일 2021년12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기재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 의결

- 국가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2022년 1월 1일 설치·운용 예정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 특례제도 전반 정비 및 9개 특례 신설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는 4차례의 회의를 열고 총 75건의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일(목) 소위원회는 이 중 8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묶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총 2건의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주영의원·권명호의원·권인숙의원·김성환의원·유의동의원·이소영의원·이수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가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실시의 근거·원칙·추진체계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및 성과정보 공개 등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2022년 1월 1일 설치·운용 예정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대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명문화,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연계 강화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예산 재배정 대행 근거 마련 등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고용진의원·정성호의원·서삼석의원·소병철의원·송옥주의원·이학영의원·임이자의원·임호선의원·최인호의원·황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특례제한법의 적용 범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원칙을 신설 및 구체화하며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유재산특례 각각의 존속기한을 별표에 일괄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국유재산 특례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안은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자체 및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9개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재 기자

 

유영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