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2007년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가 심의가 마무리 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를 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한 뒤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전주시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1,455필지(완산구 749필, 덕진구 697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위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사용된다.
2007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위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12월 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