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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등록일 2021년11월2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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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국가문화재 보호·관리 국가책임  강조한「문화재보호법」발의!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비용 국가에서 지원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월 26일(금),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 역시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문화재 보호의 당위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수리 등을 하려고 해도 법적 제약이 많아 특히 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지원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불할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가 문화재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유지 보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립공원 입장료도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줬듯이 문화재관람료 역시 국민께 돌려드리고, 문화유산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불편부당하게 편입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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