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0월 24일 18시부터 익일 2시까지 도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야간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도 및 시·군 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25개반 109명이 투입되여 20세 전후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소주방 형태의 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이나 출입 묵인, 청소년 접객원 불법 고용 등 을 집중 점검하였다.
기타 무신고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등 식품위생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총 14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위반내용
유흥접객원 고용(일반음식점) 1, 티켓영업행위 1, 영업장 면적 임의확장 2,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2,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행위 2, 종사자 명부 미작성 2, 시설기준 위반 등 4건으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8개소, 과태료 1개소, 시정명령 3개소, 시설개수명령 2개소이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 소재 지 관할 시·군에서 처분.
앞으로 도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식품위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매월 1회 이상 불시 점검 실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