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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장려를 위한...

등록일 2021년11월2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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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나주화순) “탄소중립 위한 친환경차법 개정안”발의

-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일정 기준 충족하는 하이브리드만 친환경차 인정

- 탄소중립, NDC 상향 및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장려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로 정의하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차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차기 온실가스 기준 (2030년 70g/km)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 주요국가들도 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친환경차를 전기차, 수소차,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까지만 포함하고 있다. 특히 EU는 올해 7월, ‘Fit for 55’ 발표를 통해 2035년 EU에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무배출차로 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친환경차 범주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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