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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 강화,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록일 2021년11월2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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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취약계층 복지 증진·건강보험 등 제도개선을 위한 124건 법안 처리

-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 강화,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자 부당이득 전액환수 제도 도입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1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11월 23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복지법」 주요 개정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중 하나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까지로 상향하고,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외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24개월간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영아수당)하되,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지급액은 2022년 30만원에서 시작하여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바우처 형태의 첫만남이용권(2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영아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근거가 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 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를 신설하였다.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등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반사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급여 또는 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을 부정 편취하는 경우 그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공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관리자를 두고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응급장비의 설치·점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응급실의 수용능력 확인 및 환자 이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책지원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혈액관리법」을 개정하여, 헌혈자의 날을 법률로 지정하는 등 헌혈자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혈장분획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받은 자 간 서신교류 등 교류 활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추모·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장기 등 이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근거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위기경보 발령 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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