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환 시 전력산업에 미칠 영향에 미리 대비해야
- 중국 전력공급 부족사태를 타산지석 삼아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의 2021년 11월 24일(수) '중국의 전력부족 사태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이슈와 논점' 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9월 말부터 석탄수급 문제로 전력공급 부족사태를 겪었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전력시장 제도를 개혁하고 요소 등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전 검사의무조치를 시행했다.
금번 중국 전력공급 부족사태는 공급자측의 연료수급 차질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전력부족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경 석탄으로부터 추출되는 요소에 대한 수출전 검사의무조치를 단행하면서 국내 요소수 공급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석탄으로부터 요소를 추출하는 석탄화학공업이 발전한 국가이며, 요소 수입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제한 조치는 국내 요소수 확보에 어렴움을 가중시켜다.
이 보고서는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에너지전환을 원활히 이루기 위하여 전력시장 구조를 재편할 것, 둘째, 에너지전환 시기의 과도기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요금 체계를 갖출 것, 셋째, 에너지전환에 따라 곡물과 금속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의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이다.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