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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행정 정책현장 점검

등록일 2021년11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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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행정 정책현장 점검

-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 시찰을 통해 직원격려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소속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최기상 위원은 11월 19일(금)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업무 관련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출국대기실 관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우선, 오전에 이루어진 서울보호관찰소 현장점검에서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및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주요 집행 현황과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범 고위험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어진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현재 전자장치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센터가 실제 대응하는 절차에 대한 시연과 설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재범 고위험자에 대하여는 상시적으로 감시업무 수행을 통해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감시대상자에게 감시사실이 적극적으로 통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재범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오후에 이루어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점검에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장세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국대기실 운영 및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현재 출국대기실은 전국 공항 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항공사운영사협의회(AOC)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박광온 위원장은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8월에 시행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출국대기실 관리·운영업무의 국가 이관취지에 따라 인력확충 및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을 통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및 출국대기실 현장과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한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법률안 심사 및 관련 예산편성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호champbh@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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