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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

등록일 2021년11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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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9호, 통권 제17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16일(화)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9호, 통권 제178호)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형사절차상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여전히 유체물 형태의 오프라인 수색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입법 체계에서 온라인 수색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은 원격지 서버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들을 수색,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목적과 예비·음모 단계의 범죄예방목적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상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연방범죄수사청법」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정보수집 방법에 있어 온라인 수색뿐만 아니라 암호통신감청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 감청(‘통신제한조치’라고 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전기통신 감청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수색 등은 수사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이 비밀리에 기술적 수단(온라인 수색용 프로그램으로서 트로이목마 또는 백도어 등을 말함)을 통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사적 생활영역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될 디지털 형태의 범죄에 대한 대응적 입법 마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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