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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으로 처벌받는다

등록일 2021년11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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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도로교통법 음주 기준 적용하는 개정안 발의하고 기자회견 진행

- 작년 11월 용인 음주운전 가해자, 혈중알콜농도 0.083%(면허취소) 만취상태였지만 윤창호법 아닌 형량이 낮은 교특법 적용해 기소

-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규정 모호해 윤창호법 회피하는 사례 늘어 법 개정 필요성 호소

- 하태경,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면담해 법안 개정 협조 및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 요청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안승희), 故 윤창호 친구(이영광), 故 쩡이린(음주운전 피해 대만 유학생)의 친구(박선규와 최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가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용인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안선희씨는 사고 후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으며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83%(면허취소 기준)의 만취상태로 신호와 규정속도를 위반했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만 기소됐다.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과 협의하여 특가법 5조 11 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15일 오전에 발의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2시 30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면담하고 법안 개정 협조 및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호소했다.

이번 특가법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애ㆍ박덕흠ㆍ백종헌ㆍ성일종ㆍ신원식ㆍ이만희ㆍ이용선ㆍ이채익ㆍ이철규ㆍ조태용ㆍ최승재ㆍ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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