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재정지출, 각종 부정수급 방지하기 위해서는...
- 국회입법조사처,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5일(월요일),「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누수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근거하여 지난 2020년 총 52,995건의 부정청구를 확인하고 453억 원을 환수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관간 연계가 부족해 일부 환수조치가 누락되는 등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한계점이 드러났다.. 또 신고자 보호·보상이 미흡하고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등 한계도 지적되었다.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실효적인 재정누수 방지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음과 같은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관간 연계를 보완하거나 대체적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 제재의 효과성 보완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이나 구조금 규정을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의 적용대상에 계약관계를 포함시키는 문제의 타당성을 살피는 등 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