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국회입법조사처, 늘어난 재정지출, 각종 부정수급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록일 2021년11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늘어난 재정지출, 각종 부정수급 방지하기 위해서는...

- 국회입법조사처,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5일(월요일),「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누수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근거하여 지난 2020년 총 52,995건의 부정청구를 확인하고 453억 원을 환수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관간 연계가 부족해 일부 환수조치가 누락되는 등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한계점이 드러났다.. 또 신고자 보호·보상이 미흡하고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등 한계도 지적되었다.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실효적인 재정누수 방지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음과 같은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관간 연계를 보완하거나 대체적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 제재의 효과성 보완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이나 구조금 규정을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의 적용대상에 계약관계를 포함시키는 문제의 타당성을 살피는 등 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병호champbh@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