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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불법행위 적발, 검찰 수사 의뢰

서울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불법행위가...

등록일 2021년11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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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불법행위 다수 적발…검찰 수사 의뢰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총회 의결 절차 생략 등 법령 위반사항 총 69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 분야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 분야는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이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총회 의결 절차를 생략한 조합도 수사 의뢰된다.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총회·대의원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조합 운영을 불투명하게 해온 조합도 수사를 받게 됐다.

점검 과정에서는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막상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시공사는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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