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색 표지’ 차세대 여권, 다음달 21일부터 발급…보안 강화
사증면수 확대·주민등록번호 제외…여권번호 체계도 변경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된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우리 문화유산 활용한 디자인 변경,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등이 적용된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내구성과 내충격성,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차세대 전자여권에 적용된다. 레이저로 각인해 보안이 더 강화돼 최근 여권에 활용이 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를 고려해 예산 절감과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 수수료(1만 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을 신청할 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여권 표지(왼쪽)·개인정보면·앞표지 이면.(사진=외교부)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를 살펴보면, 차세대 여권 면수(48면→58면, 24면→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진다.
또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해 신청자 비용 부담 조건으로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우편 발송이 시행된다.
외교부는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와 출입국 편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차세대 여권에 대한 관심을 충족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민원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최우승chldnt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