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덮어놓고 처벌만이 능사 아냐, 신속 개입과 교육 확대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보고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10일(수),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을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소년범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 자료와 연구들을 정리한 후, 소년범죄 대책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근래 소년범죄의 증가, 소년범죄의 흉포화·저연령화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제도 폐지, 소년법 폐지 등 소년범을 강력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소년범죄에 강력대응하는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의 연령 하향,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 소년사건의 소년보호사건 제외(소년범의 형사처벌 확대), 소년범죄의 형량 강화, 가석방 요건 강화, 소년원 송치기간 확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제한 규정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 강력처벌을 원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되는 소년범죄의 증가, 흉포화 및 저연령화의 명확하고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관련하여, 보고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증거기반 형사정책(Evidence-based Policies)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소년범에 대한 강력처벌 외에, 소년사법절차의 기간 지연과 해당 기간 중의 재범 발생 문제, 소년범의 관리 공백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소년범죄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관리 등 소년사법절차의 신속 효율적 운영과 교육과 복지 확대, 지역적 사회연계라는 범정부적 노력을 촉구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