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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법 발의

등록일 2021년11월1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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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 3법」 대표발의

- 성희롱 법인 대표 처벌부터 취업규칙 심사 강화, 연구회 법적 근거 마련 등 민생 살펴

- 송옥주 의원, “국정감사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것”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11월 11일(목),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개인사업자가 저지른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나 법인 대표의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인 법인 대표의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고 피해자 3명 중 1명은 성희롱 이후 회사를 떠나는 등 입법공백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법인 대표가 저지른 성희롱도 개인사업주와 동일하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도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2번째 법안은 취업규칙 심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스타벅스의 취업규칙처럼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취업규칙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승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규칙 신고 시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심사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도록하여 행정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구회의 법적 정의와 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하는 법이다. 경사노위 내에 연구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행처럼 연구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구회의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민생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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