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혁신도시의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에 따르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시·도가 설치하는 조직으로, 혁신도시의 특화발전과 산·학·연 협력 촉진을 지원한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설립된다.
그러나 2019년 강원도가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설립 실적이 전무하며, 타 혁신도시의 센터 설립은 지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혁신도시별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 혁신도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 방향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과 관련해 각 시·도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센터의 역할 및 재단 설립 과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설립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조성 의무화와 발전기금의 발전지원센터 출연 등을 규정하고, 센터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