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

등록일 2021년10월2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도서관,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27호, 통권 제176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월 26일(화)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에 따르면 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로 196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같은 흐름에서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4번째로 2021년 6월 23일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민간사업자의 우주자원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책으로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관리 특례와 채굴된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지원확대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도모 등 우주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것”과,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을 지난 10월 21일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우주개발 지원책으로서 관련 법률의 정비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입법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발사를 비롯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전적인 대비를 통하여 국제 우주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후 기자

 

이관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