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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넷째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도 허용

등록일 2021년10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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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넷째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주변 주차도 허용

중기부, 10월 24일·11월 28일 시범 운영 뒤 내년 정례화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10월 24일과 11월 28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통시장 가는 날’ 정착을 위해 당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영수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와 협업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은 구매 영수증을 전통시장 이벤트 페이지(시장愛, www.sijangae.or.kr)를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최신 무선 청소기(50명)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5만원권, 50명)을 지급한다.

이달 ‘전통시장 가는 날’에는 지난달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전통시장에서 방문객 경품 이벤트, 장바구니(에코백) 배포 등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한 공동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비대면 거래 확산이라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인 고령화, 변화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전통시장 디지털화가 더딘 측면이 있어 현장형 소비 촉진 프로그램인 전통시장 가는 날을 기획했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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