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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감사원ㆍ법무부ㆍ대법원ㆍ헌재ㆍ법제처ㆍ공수처 대상 종합감사

등록일 2021년10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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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감사원ㆍ법무부ㆍ대법원ㆍ헌재ㆍ법제처ㆍ공수처 대상 종합감사 실시

- 대장동 개발 의혹·고발사주 의혹 등 사회적 논란사건에 대한 신속·철저 수사 촉구 
- 국정감사 결과는 2022년 예산안 심사에 활용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21일(목)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거래 의혹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검사 전관 연루 사건 수사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하여서는 수사과정에서의 부실·지연수사에 대한 의견, 수사 우선순위에 있어 사업구조의 설계과정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 현직 의원 아들 퇴직금 등 자금의 흐름 파악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각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무부에 대하여는 검찰의 반복적인 출정조사를 통한 진술 강요 및 강압수사 등의 수사관행 지속에 대한 지적,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혼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인신보호 제도 및 분리·상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하여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 검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채용 여부를 재고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에 대해 법무부·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법원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를 위한 조속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대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신속한 판결 및 국민의 정서에 맞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강조하는 한편, 법관 부족 문제가 심각하므로 역량있는 법관 충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불합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걸러낼 수 있도록 재임용제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 밖에, 감사원에 대하여 검찰이 위법성이 명백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권한 남용할 경우 직무감찰을 실시하도록 촉구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의견들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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