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교통안전표지판 모서리 둥근 형태로" |
교통안전표지판의 각진 모서리 부분을 둥근 형태로 제작하도록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안전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교통안전표지판 중 모든 사각형과 오각형 표지판의 아래쪽 모서리 부분을 둥근 형태로 제작하도록 하는 제작기준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되는 교통안전표지판은 행인들이 머리 등을 부딪쳐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통안전표지판의 설계 및 시공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의 일부 규정에는 교통안전표지판의 직각 모서리 부분에 대한 제작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표지판 모양과 관련한 불편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고충위는 교통안전표지판중 사각형 표지판의 모서리 부분과 오각형 표지판의 하단 모서리 부분을 둥근 형태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에 이에 대한 구체적 제작기준( R=20~50, ※ R : Radius 반경, 반지름 )을 명시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은 새 기준에 맞게 조속히 교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교통안전표지판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