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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수사...

등록일 2021년10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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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제처ㆍ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 법제처의 정부입법 총괄,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주무부처로서의 적극적 역할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19일(화)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4시 30분부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감사위원들은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 총괄 및 법령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부처간 이견조정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시한 준수를 위하여 법제처가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검토 활성화 및 사후검토에 대한 부처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과 비공개 행정규칙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그 밖에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한 언론의 오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고, 공직자에 대한 무료변론 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실제 변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질책과 함께 사건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 내 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전문조직에서 수사·재판을 담당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군 내 폭행·사망사건에 대해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 진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22년 7월 시행예정인 「군사법원법」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1일(목)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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