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근본적인 해법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0월 19일(화요일),「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소멸위험 지역이 점차 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별 인구분포와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 인구집중은 출생 및 사망에 의한 자연적 증감보다는 지역간 인구이동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소득·기업분포·기초생활인프라·대학분포 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시·군·구 및 읍·동·면 단위의 소멸위기지역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감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의 지방소멸위기를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첫째,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의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둘째,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셋째,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 대비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