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인천국제공항 최근 1년간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운항 중단 9차례 발생…
-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 도입 후 1년 동안 불법 드론 190건 적발"
인천국제공항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 1년 동안 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하고 회항한 사례도 9건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인천국제공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작년 9월 불법 드론을 적발해 내기 위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190건의 불법 드론을 적발해 냈다. 이 중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한 것이 184건이고, 신고에 의한 적발은 6건이다.
최근 드론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드론은 농업·택배·교통·치안·건설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등록도 2021년 9월 현재 29,186건으로 2020년 16,158건 대비 80.6%나 폭증*했다.
*등록건수의 급격증가는 올해 1월부터 드론 실명제(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
문제는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 드론으로 인해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2월 영국 개트윅공항에 출현한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800여 편, 승객 11만명과 700억원 손실을 입은 바 있고, 2019년 1월에는 역시 영국 히드로공항도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1,000여 편, 승객 14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 공격이 공격을 받는가 하면, 이라크 고위지도자 사살에도 사용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테러위협 증가 및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 관문공항으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 9월 불법 드론탐지시스템 도입 이후 불법 드론의 출현으로 9차례 걸치는 운항 중단으로 항공기가 회항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상공에 출현한 불법 드론은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작년 10월에 26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고, 그다음이 올해 4월 23건이었다. 드론 비행에 좋은 4월과 10월에 불법 드론도 출몰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은 말 그대로 출현 드론에 대한 탐지 및 추적만 가능한 상태다. 항공보안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드론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는 하드킬(레이저, EMP, 산탄총, 그물포)과 소프트킬(재밍, 스푸핑*)이 있다.
*(재밍) 드론-조종자 간 전파송수신 교란. (스푸핑) 드론의 조종권 탈취
그러나 무력화 장비를 군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불법 드론에 대한 국방 및 치안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위협의 경우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과 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통합컨트롤타워를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 발생 전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관제권(공항반경 9.3km)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관할 지방항공청)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김규돈 기자